미국 주식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아들이 지난 6년 동안 돼지저금통에 모아 온 세뱃돈과 용돈들을 살펴보니 300만 원가량 되었다.(미안하지만 돌잔치 축의금은 아들 꺼가 아닌 것 같아서 아빠가 써버렸어)

용돈의 내용들은 용돈기입장에 아들이 직접 쓰게 하고 은행에 가서 은행 계좌와 주식계좌를 개설했다. (엄마가)
물론 은행 창구 직원분이 청약을 권유하길래 가뿐하게 씹어주고, 해외 주식계좌까지 개설해달라고 얘기했다.
청약 통장은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2년에 24회까지만 인정되기에 17세~18세에 만들어 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다. (홈택스 신고 방법 참고)
이제부터 내 월급의 일부와 아들이 받는 용돈을 매 달 빠뜨리지 않고 주식에 투자해 줄 생각이다.
어느 정도 아들이 금융지식이 자랄 때까지 부모가 대신하여 주식 시장에 투자하겠지만 앞으로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부터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게 되었다.
이유는 5월부터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국 월가에는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는데
Sell in May
즉 5월에 팔고 나오라는 미국 증시의 가장 유명한 격언이다.
1950년대부터 역대 5월~10월에는 미국 주식이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한다. 반대로 11월~4월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니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 진입하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해서 300만 원을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로 넣게 되었다.
결론은 3일 만에 운이 좋게 6.5%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아마도 아들에게 또 다른 격언인 "초심자의 행운"이 따르는 것 같다.
가끔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을 때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해줄 생각도 있지만 앞으로는 아들의 연금저축계좌를 최대한 활용해서 미국 ETF를 매수할 계획이다.
이유는 △아들의 소중한 용돈을 아빠가 잘 모르는 기업에 직접 투자해서 위험하게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저번 포스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직접 투자 시 미성년자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수익이 확정되면 연말정산 -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한다.
△달러 환율 역시 15여 년 후 미래에 환차익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히 버텨주며 성장해 준다면 앞으로 원화 환율은 더욱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립식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미국 계좌에서 비싼 QQQ나 SPY 같은 ETF를 직접 매수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출시한 저렴한 ETF를 매수하는 것이 가격적으로 접근하기에 용이하다.
그래서 국내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환헤지 기능이 있는)
환헤지: 해외통화를 이용한 거래에서 기준통화와 해외통화 간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환율을 미리 고정해 두는 거래방식. 다른 나라의 통화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때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막기 위해 환율을 미리 고정해 두는 것을 말한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출처)
연금저축계좌는 아이가 주식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시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준비물) 링크↓
ETF를 일반 계좌가 아닌 연금저축계좌로 이용하는 이유
- 과세이연으로 수익 극대화, 복리효과, 세금은 향후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시점에 5.5~3.3%(연금수령 한도)로 저율과세
- 일반 계좌보다 낮은 보수 수수료로 비용 측면에 유리
- 각종 주식 세금에 비교하여 세금 계산 걱정 없이 투자가능
-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에 대하여 입출금이 자유롭다.
- 자녀가 취업 전에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을 "전환 신청" 하면 세액공제 가능 [연 400만 원(총급여 1.2억 or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300만 원) 한도]
- ※ 원금+수익금액까지 인출 시에는 16.5% 기타 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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