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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재테크와 금융투자

미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이하 금액도 신고하세요 (홈택스 증여세 신고방법)

by 마리앤바나바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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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앞선 포스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성년자가 주식을 할 때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해주고 있다면 증여세에 대하여 10년에 2,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세금면에서 어릴 때부터 증여세 신고를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증여 금액이 비과세에 해당되는 금액이어도 앞으로 증여할 금액이 성인이 될 때까지 4,000만 원이 충분히 넘을 수 있으므로 만일을 위해서라도 증여신고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부모의 차명 계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큰 금액을 운용할 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부모님의 자료 출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느냐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잘 못 알려진 사실은 주식을 매수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던가 발생한 수익도 증여세에 추가되어 발생한다던가 하는 부분인데 모두 사실이 아니다.
입금한 날을 증여 시기로 하여 그 달의 마지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상관이 없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나는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4천만 원을 절대 증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증여신고할 이유도 없는 것인데 주식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아이가 세뱃돈같이 어른들이나 주위에서 받아서 모으는 용돈들도 무시할 수 없으니 미리미리 해두자는 뜻이다.

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10분 만에

증여세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증여받을 아이 기준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신고/납부 버튼 클릭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정기신고 클릭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기본정보를 입력할 때 상단에 작성 순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여자와의 관계 버튼을 누른 후 더블클릭

미성년자이므로 선택-저장 후 다음이동

증여재산의 구분: 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평가방법: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증여액 입력 후  
저장 후 - 다음 이동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증여재산공제 부분에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대상자에게 반드시 해당 금액을 입력해야 공제되는 세금을 확정받을 수 있다. (2천만 원 이상일 시 2천만 원)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은 0원이며
2,000만 원 이상이라면 당연히 세금은 부과된다.

이후 신고 납부 화면에서 입금 내역 등의 부속서류를 제출하면 완료

물론 가족관계증명서는
홈택스(세무서)에서 가족관계가 증명이 안될 일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부모-자식 사이에 실제로 호적을 파는 제도는 없다고 하니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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